나의관심정보

경매이야기

필립김 2015. 11. 18. 11:47

 

소유권이전가등기’ 경매물건이 돈 되는 이유?




경매물건들을 살피다보면 ‘소유권이전가등기’라고 써져 있는 물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물건들은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물건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이런 ‘소유권이전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가등기’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쉽게 이해하면 본등기를 하기 전 미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1가지는 매매예약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고 다른 1가지는 돈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를 잡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입니다.


‘소유권이전가등기’가 본등기가 되면 효력은 가등기를 한 날짜로 소급해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등기와 가등기 사이에 발생한 물권보다 우선순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소유권이전가등기’가 되어있는 경매물건에 입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지요. 자칫 낙찰 후 소유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저당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므로, 후순위라면 당연히 소멸이며, 선순위인 경우에는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등기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은 구별되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가등기’라는 이름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법원에서는 가등기권자에게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그러면 가등기권자는 자신의 권리에 맞게 신고를 해야하는데,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옮겨온글입니다...